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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티켓 수수료 너무 불투명"

'유류할증료' 대신해 활용
항공사들 부과 방식 제각각
'보너스 항공권' 가장 피해

항공사들이 티켓에 부과하는 수수료(Carrier-Imposed Fees· 이하 CIF) 명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의 티켓값은 '기본운임'과 세금과 함께 뭉뚱그려진 '항공사 부과 수수료'로 표시된다. 그런데, 각종 세금과 공항 이용료 외에 항공사 부과 수수료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부과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지적했다.

항공사들의 CIF 부과는 10년 전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s)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비롯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연방교통부는 항공사들이 기본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사실상 티켓값을 올리는데 활용하고 있다며 유류할증료라는 말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더구나 국제유가는 하락하는데 여전히 유류할증료라는 것을 받는 것에 대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통부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항공사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 됐다.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라는 항목 대신에 CIF라는 표현으로 대체했고, 사실상 계속해서 유류할증료를 받는 데 이용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CIF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는다. 더구나, CIF 부과에 어떤 원칙도 없다. 어떤 경우에는 CIF가 기본요금보다 훨씬 많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0일 기준(이하 요금 계산 같은 날 기준)으로 버진애틀랜틱항공의 뉴욕-런던 왕복 티켓값을 분석해 보니, 총액 638달러 중 기본운임은 93달러에 불과했다. 320달러는 CIF, 225달러는 세금이었다. 브리티시항공도 티켓값 558달러 중 기본운임은 13달러였고, 세금과 수수료가 545달러나 됐다,

티켓값이 이런 구조를 갖는 것에 대해 항공사들은 "항공 티켓값은 변화가 심하다. 또, 특별가 세일, 마켓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만 해명하고 있다.

CIF와 관련해 더욱 황당한 것은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보너스 티켓을 사용할 때이다. '무료 티켓'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일리지 보너스 티켓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상 티켓값에 준하는 400~500달러를 내야한다. 보너스 항공권은 기본운임만 대체하기 때문이다. 어떤 노선을 이용하는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브리티시항공이 마일리지를 이용한 이코노미석 티켓에 910달러라는 CIF를 부과한 것은 황당하다.

보너스 항공권에 매겨지는 항공사 수수료는 거리가 아닌 '방향'에 따라 부과하는 특성도 있다.

루프트한자는 뉴욕-프랑크푸르트 구간에 편도 320달러의 동일한 CIF를 물렸다. 그런데, 델타항공의 뉴욕-베니스 구간 CIF는 뉴욕 출발시에는 없지만, 베니스 출발편에는 282달러가 부과됐다.

마일리지 보너스 티켓을 이용할 때, 코드셰어 항공사를 이용한다면 잘 살펴봐야 한다. 아메리칸 플라이트 마일리지 고객이 해당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서 뉴욕에 갈 때는 수수료가 없었지만, 아메리칸 플라이트와 코드셰어를 하는 브리티시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269달러를 내야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유류할증료에 해당하는 CIF를 마찬가지로 부과한다.

하지만, 국적기들은 기본요금이 CIF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지는 않다. 미국이나 유럽항공사들이 기본운임을 크게 낮추고 CIF를 높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여행사 판매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기본운임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이라는 게 여행업계의 말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고 여행사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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