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각장애인 '웹사이트 공익소송' 주의

의류협회 현안 세미나
필요한 조치 안하면 벌금
LA 최저임금 1일부터 인상
1만불 이상 현금거래 보고

한인의류협회(회장 영 김)는 28일 협회 사무실에서 한인 의류업체들이 많이 겪는 노동법, 저작권법 등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미투운동으로 관심이 더 높아진 직장내 성추행 문제, 공익소송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노동법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피터 우 변호사는 노동법과 관련된 소송은 합의를 보더라도 원고 1인당 '평균 1만 달러 + 변호사 비용', 집단소송 시에는 '평균 25만 달러+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공익소송도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상대 측도 충분한 협상을 통해 미비한 시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를 끌어 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오래 끌면 끌수록 변호사 비용만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에 따르면 요즘은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이 또 다른 주요 소송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2010년 연방법(ADA 웹사이트 순응법)에서 규정한 내용이지만 아직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관련한 소송이 별로 없었으나 요즘 들어서 케이스들이 늘고 있다. 내용은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들도 소리요소를 통해 충분히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쇼핑몰 웹사이트에 처음 접속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3일 연속 똑같은 경험을 했다면, 4일째부터 접속해서 여전한 불편을 겪을 때마다 4000달러의 벌금이 계산된다.

물론, 소송을 당하면 합의를 통해 페널티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사업주에게는 큰 낭패를 부를 수 있는 공익소송 중 하나이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구글 등은 이미 이런 장치를 다 구축하고 있다.

LA시와 LA카운티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5인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 달러, 26인 이상은 시간당 13.25달러를 인상된다.

직장내 성추행 문제도 사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고용 업체는 수퍼바이저급 이상 간부 직원은 2년 마다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저작권법

LA자바시장에 원단 카피라이트 관련 소송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송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정찬용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사서 쓰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원단업체들이 보통 디자인을 살 경우는 하나 당 350~400달러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오픈 아이템(저작권이 없는 디자인)인 줄 알고 사용하다가 소송에 걸려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5000~6000달러는 기본이다. 심한 경우에는 10만~20만 달러까지 페널티를 맞게 된다. 더구나, 이런 소송에는 영세업자일 수록 많이 걸린다는 것도 문제다.

매뉴펙처나 도매업자라면 최소한 원단 디자인이 어디서 왔는지, 저작권은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구매하는 게 좋겠다. 원단업자들은 "문제없는 디자인이다"라며 팔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하는 게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한 방법이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마존 비즈니스와 IRS/FinCen 8300 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있었다.

아마존을 통해 발레복 등 운동복 판매를 하는 커브의 피터 정 사장은 "오프라인 매출이 점점 힘들어 지는 상황에서 최근 아마존 거래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며 "자기 만의 독톡한 아이템이 있다면 아마존 벤더로 활동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류협회 측은 이날 아마존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자, 추후에 아마존 세미나만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폼 8300'은 비즈니스 거래 때 현금 거래가 누적 1만 달러가 넘으면 양식 기재를 하고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바업체들도 4년 전 연방당국의 대대적인 불법자금 거래 단속 이후 보고를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최고 25만 달러까지의 벌금과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