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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프 후기 삭제' 강요 못한다

가주대법 표현의 자유 인정
정보공유 IT 업체들은 환영

소비자가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식당 등을 홍보하는 '옐프(Yelp)'의 악평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난 2일 가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법원이 옐프사의 악평 삭제 재량권을 인정한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의뢰인 애바 버드는 자신의 상해 소송을 맡은 변호사 다운 하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악평을 남겼다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법원은 버드에게 해당 글을 수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버드는 항소했다.

가주 대법원은 4 대 3으로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옐프사 웹사이트의 소비자 이용후기를 삭제하라는 판결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니다"라며 "옐프사는 정보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셀 측 변호사는 가주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올리비아 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했다"면서 "버드와 옐프 모두 진실이 아닌 후기를 삭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를 봤다.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IT 업체가 버드와 하셀의 소송전을 예의주시했다고 전했다. 가주 대법원의 판결로 소비자 등 인터넷 후기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옐프 측은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권리를 인정했다. 우리는 '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등 인터넷 법규를 준수한다"고 환영했다. 통신품위유지법은 인터넷 기업이 제3자가 올리는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옐프는 식당 병원 부동산 등 여러 분야 업체에 관한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찾은 업체의 서비스 등을 사진 글로 올릴 수 있다. 옐프가 인기를 끌면서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악평을 놓고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옐프 측이 이용자 후기를 바탕으로 업체 평가 순위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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