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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5조 요건과 절차] '대통령직 박탈' 탄핵보다 어려워

연방상원·하원 모두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표 필요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직 승계 또는 박탈은 각각 이렇게 진행된다.

우선 1항은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났을 경우 대통령직은 자동으로 부통령에게 승계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는 내용이다.

2항에 따르면, 부통령이 공석인 경우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자는 연방 상하원의 과반수 승인을 거쳐 부통령직에 취임하게 된다.

3항은 대통령이 질병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직접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서면을 제출해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익명의 고위 관리가 언급하고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발동을 촉구한 것은 바로 4항이다.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기관 수장들의 과반수가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서한을 상원과 하원 지도자에게 보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각료 과반수가 4일 내에 다시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면 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이 다툼의 결정권은 연방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연방의회는 48시간 이내 회의를 소집해 문제를 논의하고 21일 내에 표결을 통해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결정짓는데 대통령직을 박탈하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수정헌법 제25조 4항으로 대통령이 쫓겨난 적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쫓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상원(100석)은 공화당이 51석으로 민주당(47석)을 넘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435석) 역시 공화당이 235석으로 민주당(193석)에 크게 앞선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뉴욕타임스는 탄핵은 하원 과반수와 상원 3분의2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며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것은 탄핵 절차에 따르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전했다.

탄핵 절차는 헌법 1조 2항과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해 하원의원 과반의 찬성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상원의원 3분의2가 동의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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