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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1만 달러 미만’ 소송 다툼 더 치열하다

가주 법원통계보고서 분석

2만5000달러 이상 80% 합의
스몰클레임 60% 재판서 결말

1년내 마무리는 49%에 불과
비용 줄이는‘강제조정’늘어

미국은 ‘소송의 나라’가 맞다.

특히 소송 중 ‘민사(civil case)’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싸움이다.

최근 가주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법원통계보고서(CSR)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가주 전역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포함, 총 620만 건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주말,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2만5000건씩 소송장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민사 소송만 따로 추려봤다. 가주 법원에서 민사는 소송 청구액에 따라 구분된다. 2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소액 민사(limited civil)’, 그 이상이면 ‘무제한 민사(unlimited civil)’로 나뉜다.

소액 민사는 총 35만2562건이 접수됐다. 무제한 민사는 20만1390건이다.

청구액 1만 달러 미만으로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소액배상청구(small claim)’도 무려 15만8347건에 달했다. 민사와 관련해 한 해 동안 그야말로 막대한 양의 법적 공방이 오갔던 셈이다.

그렇다면 가주 법원은 이렇게 수많은 민사 소송건을 일일이 재판을 거쳐 해결할 수 있을까. 인력만 따져봐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고서를 보면 한 해 동안 가주내 소액 민사 소송은 10건 중 9건(93%·31만6808건)이 합의, 기각, 중재 등을 통해 재판 전에 해결됐다. 결국, 재판까지 간 소송은 2만5465건에 불과하다.

무제한 민사 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14만5044건(80%)이 재판 전에 해결됐다.

반면, 소액배상청구는 법정 다툼이 더 심했다. 10건 중 6건(58%·8만7459건)이 재판까지 가서 판결났다.

LA수피리어코트만 따로 분석해보니 소액 민사 소송은 총 10만6957건이 접수됐다. 무제한 민사는 6만9237건이었다.

민사 소송이 한번 제기되면 적어도 2년 가까이 법적 다툼에 시달려야 한다.

LA수피리어코트의 경우 무제한 민사 소송은 기각, 합의, 중재, 판결 등 어떤 방법으로든 2건 중 1건(49%)만이 12개월 내에 마무리됐다.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적어도 1~2년, 길어질 경우 2년 이상도 다툼에 시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가주사법위원회 매튜 클락 연구원은 “가주 전체로 보면 소액 민사는 지난 2007년 12개월내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85% 수준이었는데 갈수록 그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가주사법위원회는 소액 민사의 경우 12개월 내로 마무리되는 비율 목표를 90%로 설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송은 한편으로는 ‘돈 싸움’이다. 법적 다툼의 시간이 지연 또는 길어질수록 그에 따르는 변호사 수임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고소장 작성 및 전달, 재판 전 중간점검, 증거 수집 및 교환 절차,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 보충 서류 요구, 원고, 피고 및 증인 심문, 속기사 등 모든 과정에 ‘돈’이 소요된다. 게다가 영어 통역이 필요한 한인일 경우에는 법정 통역 및 번역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최경식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블루스톤법률)는 “대부분의 미국 법원에서는 높은 비용이 드는 소송의 폐해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판에 가기 전 강제조정(mandatory mediation)을 명령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미국내에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

미국변호사협회(AB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변호사는 약 134만 명이다. 이는 1970년(32만7000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미국 내에서 연평균 제기되는 민사 관련 소송만 약 1500만 건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약 3억 명)의 5% 가량이 매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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