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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없다던 외교부 미주 재외공관 328명 채용

지난 3년간 노동법 위반 논란

한국 외교부가 2015년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을 중단했지만,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지역 재외공관은 지난 3년 동안 328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내 무급인턴이 사라지는 추세 속에 재외공관이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재외공관 인턴채용 현황을 토대로 재외공관 총 12곳이 지난 3년 동안 무급인턴 371명을 채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주지역 재외공관은 무급인턴 채용 비율이 88%나 됐다. 이 의원은 해당 공관이 외교부가 무급인턴 채용을 금지한 방침을 위반했다며 문책을 요구했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현황은 주미한국대사관 194명, 주유엔한국대표부 119명, 뉴욕총영사관 15명, 주제네바대표부 10명, 주인도한국대사관 9명 순이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자료조사업무, 유엔대표부는 각 위원회 업무보조, 뉴욕총영사관은 동포·정무·상무·공공외교 업무를 무급인턴에 맡겼다. 미국 노동법상 최저임금을 줘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셈이다.



외교부 역시 2007년 7월 ‘노동관계법령 위반 논란’을 들어 무급인턴 채용을 중단했다. 2015년 6월 25일에는 재외공관에 무급인턴 채용 중단 방침을 내렸다.

이인영 의원은 “재외공관 무급인턴은 심각한 취업난에 인턴 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것”이라며 “외교부 방침을 무시한 채 무급인턴을 채용한 재외공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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