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에이블' 내달 공식 론칭…정부혜택 장애인·시니어
자산 제한 조건 관계없이
1만5000불까지 예치 가능
캘에이블 계좌는 메디케이드, 생활보조금(SSI)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자신이나 가족의 명의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주요 정부 혜택 심사 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에 자산이 있더라도 정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생활보조금(SSI),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를 받는 개인은 2000달러(부부 30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좌 잔고는 자신이나 가족의 일상 보건과 의료에 관련된 것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동시에 캘에이블은 원할 경우 투자 상품으로도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캘에이블 계좌는 시니어들을 포함, 장애가 26세 이전에 시작된 가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가주 재무부는 10월초 캘에이블 관리 기업으로 은퇴재정 회사인 'TIAA'를 선정한 바 있다.
▶문의: 캘에이블 웹사이트(www.treasurer.ca.gov/able), 전화 (916)653-1728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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