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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특정 플랜 강매는 불법

메디케어·어드밴티지 플랜
오픈 가입 마감 1주일 앞으로

메디케어 오픈 가입 기간 종료가 다음주 금요일인 7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쇼핑이 한창이다. 이번 기간에 가입 또는 변경이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어드밴티지 플랜은 가입한 플랜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내년 1~3월까지 3개월 동안 또 한차례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꼼꼼한 확인과 선택이 필요하며, 에이전트와도 호흡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가입 시즌을 맞아 에이전트와 상담하거나 도움을 받게될 경우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다.

일단 변경 가능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복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이동, 처방약 플랜(파트 D) 변경 또는 최초 가입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메디케어 가입을 돕거나 어드밴트지 플랜을 소개하고 가입을 돕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개인을 말한다. 에이전트 뒤에는 이들이 고객들의 가입을 공식화하는 브로커 또는 브로커 회사가 있다. 이들 에이전트들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시니어들에게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어드밴티지 플랜을 소개해야 한다. 다시말해 다양한 플랜을 알려주돼 특정 플랜을 선택하도록 독려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해진 예산(코페이, 디덕터블 등)이 1년에 1000달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플랜을 소개하면 된다. 그 액수가 적은지 큰지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동시에 브로커와 에이전트가 모든 플랜을 익숙하게 잘 알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 브로커와 에이전트에 대한 이런 규정 적용은 엄격하지만 실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입 시니어들이 좀더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일부 에이전트들은 추가 보험, 즉 메디갭(medigap)을 판매하기 위해 열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메디갭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코페이와 디덕터블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일부 에이전트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역시 인센티브와 커미션 때문이다.

만약에 부당하게 특정 상품에 대한 구입을 독촉한다면 메디케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에도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곳은 역시 '파트 C'로 불리는 어드밴티지 플랜이다. 카운티별로 제공되는 조그만 플랜들도 있고 전국적인 보험회사들이 카운티 규모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며, 때로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내용 때문에 플랜 선택에 있어서 후회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 가입자들 중에서도 파트 C를 선택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가입자 수가 5900만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안내를 해야하지만, 집으로 날아오는 보험회사 홍보물이나 TV 등 광고에서 보게되는 특정 회사 소속의 파트 C 플랜들에서 제공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이들은 자사의 상품만을 팔게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트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문의하거나, AARP 프로그램을 물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한편 내년 전국에서 제공되는 어드밴티지 플랜은 총 2734종류로 2009년(2830종류) 공황 이후 최대 숫자다. 시니어 개인별 평균 제공 플랜 숫자는 24가지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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