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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스루 20% 세금 공제' 규정 모호 혼란

부동산·보험 포함 불구
IRS 최근까지 공지 안해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세법 중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에 대한 20% 세금공제 혜택 규정이 모호해 세금보고 시작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재무부가 수혜 제한 업종 목록(SSTB)에서 제외됐던 업종을 국세청(IRS)이 지난해 12월까지도 '수혜 제한 업종'에 포함시켰다가 최근에서야 바로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회장은 "지난해 재무부는 부동산과 보험업계의 브로커와 에이전트를 SSTB에서 제외했지만 IRS는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2018년 12월까지 발간물에 버젓이 포함시켜 놨었다"며 "올해 1월 7일이 돼서야 이를 바로 잡은 발간물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IRS 발간물은 세무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세금보고시 참조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일정 소득 기준을 넘기면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산법도 복잡하게 돼 있어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도 애매한 점이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IRS의 업무 중단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요청도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세무 세금 보고가 28일 시작되고 IRS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당분간 혼란은 지속할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IRS가 공개한 내용(https://bit.ly/2RbxOtc)을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패스스루 기업

패스스루 기업은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LLC), S콥, 동업기업(Partnership) 등이다. 이들 기업에서 나온 소득 중 과세 소득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혜 제한 업종(SSTB)

헬스(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법조계(변호사, 변호사 사무직, 중재자, 조정자 등), 공연예술(방송인은 제외), 컨설팅, 전문스포츠, 재정서비스 (재정어드바이저, 투자매니저, 투자은행가), 중개서비스(증권 관련 업종으로 한정), 트레이딩 등이다.

또한, 업체 고용주와 소유주의 명성과 기술(reputation or skill)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면, 라이선싱 수입(licensing income)과 출연료(appearance fees) 소득은 세제 혜택 제한 대상이다.

◆20% 공제 혜택

패스스루 기업이면서 20% 공제 혜택 대상 업종은 지난해 과세소득의 20%를 제할 수 있다. 즉, 유자격 기업의 과세소득(QBI)이 10만 달러였다면 20%인 2만 달러를 뺀 8만 달러가 최종 과세소득이 된다.

◆소득기준

연 과세소득이 15만7500달러(개인), 부부 공동 보고는 31만5000달러 이하여야만 20%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분 혜택만 가능하다.

◆하나 이상의 수입원

다수의 패스스루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원화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즉, 유한책임회사(LLC)와 S콥 등 여러 패스스루 기업의 과세 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 구조를 변경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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