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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직원 60% 복귀…"세금보고 28일부터 접수"

원천징수·예납세금
과소납부 벌금 면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세청(IRS)이 상당수 직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또 원천징수액과 예납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IRS는 16일 셧다운으로 강제 무급휴가 상태인 직원 가운데 4만6000명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전체 인력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세 신고 접수와 세금환급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주로 세금보고 접수와 관련된 직원들인 셈이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세금보고 및 환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재무부는 지난주 초에 셧다운 기간에도 세금보고와 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1월28일부터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셧다운 때문에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전국재무공무원노동조합(NTEU)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무급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셧다운에도 불구 세금보고 접수와 환급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RS 웹사이트의 정상 운영으로 소득증명서 발급도 재개됐다. 그러나 신규 세무감사와 IRS 직원의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다.

IRS는 또 원천징수(withholding)세금과 예납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잠정 면제해 준다고 15일 발표했다. 즉, 내야 할 세금의 85%까지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미납한 15%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IRS 관계자는 "과태료 면제 기준이 90% 납부였지만 5%포인트를 하향 조정해 준 것"이라며 "개정세법 시행에 따른 많은 변화로 납세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시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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