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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 또 집중 단속

지난달 130여명 적발 벌금 250~1000불 부과 차량국 전담팀도 운영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차량국(DMV)는 지난달 가주 전역에서 장애인 주차장 확인 단속을 벌여 130여 명을 적발했다고 ABC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차량국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주차증 1500여 건의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10% 가까이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셈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LA북동부의 랜초쿠카몽가 지역으로 23명이 적발됐다. 또 LA인근 두아르테와 발렌시아에서도 각각 12명이 티켓을 받았다.

장애인 추차증 불법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25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증 불법 발급과 사용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주 차량국은 매달 20명이 넘는 조사관을 동원해 많을 때는 한 달에 최고 24차례까지 집중단속을 벌여왔으나 여전히 한 달에 100명 이상이 불법 사용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허술한 발급 규정으로 차량국이 장애인 주차증의 불법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7년 10월에는 가주 상하원이 장애인 주차증 발급심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도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신규 신청자는 본인 증명을 위한 성명과 생년월일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주치의의 검진기록 또는 소견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또한 차량국은 ▶장애인 주차증 소유자 사망 여부를 사회보장국 전산정보로 확인하고 ▶분기별로 주차증 소유자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영구 장애인 주차증은 6년마다 갱신하고 ▶주차증 분실 시 재발급은 2년 내 4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당시 차량국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수 천명의 장애인 주차증이 취소하지 않았으며, 주 전역에 100세 이상 인구 수는 8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2만6000여명의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100세가 넘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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