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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 정부 '범프스톡' 금지 막지 않겠다"

지난 26일 행정명령 발효
총기단체 유예 신청 기각
범프스톡 폐기·반납해야

연방대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프스톡(bump stock)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해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총기 개조부품인 범프스톡의 사용과 소유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90일의 공지 기간을 거쳐 지난 26일부터 미국에서 범프스톡은 불법무기로 간주돼 사용과 소유가 금지됐다.

그러나 총기옹호단체들이 행정명령 발효 하루 전인 지난 25일 범프스톡 금지와 관련 위헌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행정명령을 일시 유예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했고 이를 검토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미시간주 총기단체들이 제기한 또 다른 유예 신청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계류된 상황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예 범프스톡 금지 행정명령을 막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총기옹호단체들은 유타주 연방지법에도 범프스톡 금지 명령 유예 신청을 제기해놨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범프스톡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품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지역마다 마련된 반납 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만약 범프스톡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프스톡을 반납하면 장치 하나 당 150달러를 주기로 했다.

범프스톡 보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법무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52만개의 범프스톡이 판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범프스톡은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반자동 소총에 부착해 무려 58명을 숨지게 하면서 금지 여론이 들끓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고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사용금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자동 소총에 범프스톡을 결합하면 1분당 400~800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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