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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듀서가 250만 달러 착복"

그래미 수상자 말릭 유세프에
한인 안경업체 계약위반 소송
"할리우드 연예인 출연 약속 후
서명까지 위조해 계약금 착복"

그래미상까지 수상한 유명 프로듀서 말릭 유세프(사진)가 한인이 운영하는 선글라스 생산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유세프는 선글라스 판매 회사 젠틀 몬스터의 홍보 프로젝트 제작와 관련, 업체 측에 "카니예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등 유명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뒤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젠틀 몬스터는 지난 16일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에 소송장(공동 변호인 김형순·수잔 리더·브렛 매니스코)을 정식 접수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젠틀 몬스터가 지난 2월14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물 '프로젝트 13'에서 비롯됐다. 이 영상물은 업체 측이 진행 중인 브랜드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제작하는 영상 시리즈물이다.



소장에 따르면 유세프는 젠틀 몬스터의 미주 법인 대표 이원 씨와 만나 프로젝트 13에 카니예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제이든 스미스, 패리스 잭슨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다.

유세프는 비욘세, 제이지(Jay-Z) 등과의 인맥을 내세운 뒤 실제 이 대표와 카니예 웨스트의 만남을 한차례 주선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미팅 이후 유세프는 카니예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등이 프로젝트 참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보내왔다"며 "심지어 운전 면허증 사본이 담긴 카니예 웨스트의 음원 사용 동의서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젠틀 몬스터 측은 "(유세프의) 이러한 제안은 전 세계적으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계약을 체결했고 25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영상물 공개 직전 불거졌다. 지난 2월 유세프가 제작을 마치고 보내온 영상물에는 계약 조건과 달리 유명 인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카니예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등의 이름은 영상 말미에 자막 정도로만 처리됐을 뿐이었다.

심지어 영상이 공개된 뒤 카니예 웨스트의 아내 킴 카다시안이 트위터를 통해 "카니예는 영상물 및 음악 제작과 관련해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21일 젠틀 몬스터 데이브 주 디렉터는 "확인을 해보니 카니예 웨스트 등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동의 서명도, 제작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며 "일단 해당 영상은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업체 측은 소장에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사기극(scheme)' 수준"이라며 "유세프는 애초 영상물 제작 마감 기한(2018년 12월25일)도 지키지 않았고 이 일을 위해 웨스트의 서명까지 위조한데다 이미 고인이 된 카니예 웨스트 모친의 회사 서류를 조작해 영수증까지 내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젠틀 몬스터측은 유세프를 상대로 ▶의도적 사기 ▶계약 위반 ▶공정 거래 등에 대한 약속 위반 ▶신의성실 위반 ▶가주법에 의거한 불공정 거래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젠틀 몬스터는 지난 2011년 한국에서 설립됐다. 이후 팝스타, 모델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급성장, 현재 LA와 뉴욕을 비롯한 런던, 파리 등 전세계 40여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미주 지역 법인은 LA지역 브로드웨이 길에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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