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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소송, 큰코 다친다

캠프장서 골절상 한인 여성
"공원국 관리 허술 탓" 소송

1심 "상대 변호비까지 배상"
항소심서도 "공원 책임없다"

한인 여성이 가주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칫 수만 달러에 달하는 피고측 변호 비용까지 떠안을 뻔 했다.

이는 최근 들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의심되는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모씨는 북가주 지역 마운트 타말파이스 주립공원으로 남자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공원 내 한 캠프 야영지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가기 위해 돌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소장에서 이씨는 "당시 돌계단이 고르지 않은데다 곳곳에 튀어나온 돌들이 많았고 심지어 떨어진 나뭇잎 등으로 계단 일부가 가려지는 바람에 발을 내딛는 곳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모든 사고 책임은 공원을 관리하는 가주공원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가주공원국을 상대로 '건축물 책임 사고(premises liability action)'등의 상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주공원국은 정부법(GCP 831.4)을 근거로 방어했다. 이 법은 오락, 여가 등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트레일(trail)'에서 발생한 개인의 상해는 공공기관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가주공원국은 "이씨의 소송은 합리적인 근거나 선의(good faith)에 기반한 소송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 때문에 변호비, 그외 부대 비용까지 총 4만4043달러가 소요됐는데 이를 이씨가 물어야 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결국 담당판사(폴 해킨슨)는 가주공원국의 손을 들어줬다. 폴 해킨슨 판사는 이씨에게 "부상의 원인을 가주공원국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또, 그간의 소송 시간과 원고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공원국이 주장한 전체 비용 중 약 50%(2만2139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에 반발,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가주항소법원 제1지구(담당판사 트레이시 브라운)는 이씨가 제기한 항소 내용중 일부만 인정했다.

트레이시 브라운 판사는 "이씨가 부상을 당한 건 분명한 사실이 맞지만, 이를 가주공원국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확정한다. 다만, 피고 측 변호 비용까지 이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파기하겠다. 항소 과정에서 소요된 법적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이씨는 4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본전도 못 찾고 허무하게 법적 공방을 끝냈다.

이와 관련 변호 업계에서는 부당 소송(malicious prosecution) 또는 소송 남용(frivolous lawsuit)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소송 제기시 전혀 개연성이 없거나 근거 없이 악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일때 부당 소송 등의 명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해당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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