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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정부·터스틴 시 가주피난처법 위반”

미 시민자유연맹 손배소 제기
“체류 신분 질문·구금은 불법”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오렌지카운티 정부와 터스틴 시 등이 가주 피난처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OC레지스터의 14일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소송 사유는 주민을 대상으로 체류 신분에 대해 불법 심문을 하고 불체 이민자를 구금했다는 것이다. 피소된 지자체는 OC정부, 터스틴과 헌팅턴파크 시다.

원고인 ACLU 남가주 지부는 운전 중 터스틴 경찰국 경관에게 정지 명령을 받은 불체 이민자의 사례를 소장에 적시했다. 경관은 남성 운전자에게 차 유리 틴팅이 너무 진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남성은 결국 정지 명령 사유와 무관하게 불체자 구금 시설에 갇혔다.

헌팅턴파크의 한 남성도 처음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갇혔지만, 체류 신분이 드러난 이후엔 불체자 구금 시설로 옮겨졌다.



ACLU의 제시카 카프 수석변호사는 13일 소장 접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경관, 셰리프 요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위해 지역 주민을 가두면 그 가족과 커뮤니티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또한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ACLU는 여러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최소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의 피해 보상과 해당 법집행기관의 내사와 피난처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가주피난처법은 로컬 법집행요원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물어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과 이민세관단속국의 공조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소송과 관련, OC정부와 터스틴, 헌팅턴파크 시 당국은 피난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송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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