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열나서 탑승 못하면 취소나 재예약 가능

일부 항공사 승객 체온 검사
일정 조정·환불·크레딧 제공

LA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인천행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LA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인천행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코로나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일부 항공사들이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발열로 탑승을 거부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연방교통국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이 명백한 질병 징후가 보일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90일 안에 벌금 부과 없이 비행편 재예약을 허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티켓에 대한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여행 및 공중 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아 코로나 관련 탑승 거부는 항공사 및 공항 당국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항공사 최초로 지난 1일부터 탑승객을 상대로 체온 검사를 하고 있는프런티어 항공은 체온이 화씨 100.4도 이상이 될 경우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시간이 허용할 경우 재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프런티어 항공 측은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14일 안에 재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탑승을 취소할 경우 환불 또는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의 경우도 탑승객들의 체온 검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화씨 99.5도 이상, 아시아나항공은 98.6도가 넘을 경우 각각 탑승이 거부된다.

대한항공은 발열로 인한 탑승 거부로 스케줄 변경이 불가피한 승객에게 환불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스케줄 변경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출발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하지만 운임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위약금,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4월 1일 이전에 발매되고 오는 8월 31일 전에 출발하는 티켓에 한정된다.

아시아나항공도 탑승 거부 승객에게 재예약 또는 환불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발열로 인해 탑승이 거부된 경우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환불 또는 재예약이 허용되지만 발권일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