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한인회장 되기 만만찮네요"
권석대 당선인 취임까지 한 고비 남아
은행 빚 60만 달러 단독 지급 보증해야
회관 리모델링으로 생긴 ‘회장의 조건’
바로 OC한인회관 리모델링 융자금 60만 달러 지급 보증이다.
OC한인회(회장 김종대)에 따르면 권 당선인은 지난 24일께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에 지급 보증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김종대 회장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점 측 승인 여부는 2~3주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29일 차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태수)에 지점 측이 보낸 융자 승인 소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 공고에서 입후보자는 지점의 사전 융자 승인을 받거나 (융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는 소견서다. 지점 측이 작성한 소견서엔 ‘권 후보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융자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가 29일 권 후보의 당선을 선포한 것은 권 후보가 은행 소견서를 포함한 서류 심사를 통과한 단독 입후보자이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관리 시행 세칙에 따르면 권 당선인은 혼자 60만 달러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권 당선인이 단독으로 보증인(개런터)이 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본지 질의에 김 회장은 (권 당선인이) 은행 소견서도 받은 마당에 보증인이 못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면서도 “선거 세칙에 따르면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OC한인회장의 자격에 60만 달러 지급 보증이 포함된 건 지난 26대 선거부터다.
비영리단체라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한인회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선 개인 보증인이 필요했던 것. 25대에 이어 26대에도 연임한 김 회장은 차기 회장이 보증인이 되지 못할 경우, 융자 원리금 상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60만 달러 지급 보증 책임은 2년 전, 26대 회장 선거 당시에도 잠재 후보군에 속한 적지 않은 한인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한 주요인으로 꼽힌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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