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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업종 아닌데도 현장 근무 강요했다"

한인 보험 조사관 회사 소송
"원격 근무 요청 후 해고" 주장
한인사회 노동법 분쟁에 주목

코로나19 기간 동안 필수 업종이 아님에도 현장 근무를 강요당한 한인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한인 사회에서도 각종 노동법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브리타니 노(담당 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씨가 어바인 지역 보험 사기 전문 조사 업체인 ‘프러드 파이터스(Fraud Fighters)’를 상대로 부당 해고 및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현재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절차 및 진행 조율을 위한 사건 관리 미팅(CMC)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소장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7월 프러드 파이터스에 종업원 상해 보험 사기 및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는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노씨의 주업무는 ▶공공장소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상해 보험 신청자에 대한 허위 청구 여부 조사 및 증거 수집 ▶병원 등에서 의료인을 만나 인터뷰를 한 뒤 보고서 작성 등이다.

문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주 전역에 칩거를 골자로 한 행정 명령이 발동하면서다.

소장에서 노씨는 “필수 업종이 아닌데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발송해 ‘현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했다”며 “의료 기관에는 감염자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극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원격 근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씨의 담당 의료 기관인 LA국제공항 인근 응급진료 센터에서는 당시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회사 대표(토드 굴렛)는 노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감염되지 않는 이상 계속 현장 근무를 하라. 계속 거부하면 더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씨는 다시 한번 회사에 조사관은 비필수 직종인 점과 당국의 행정명령,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원격 근무를 요청하지만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씨는 “그동안 회사내 평가에서도 계속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인상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팬데믹 사태로 원격 근무를 요청하자 대표는 내가 반항을 한다며 ‘월급은 없다’ ‘무식하다(ignorant)’고 지칭한 뒤 해고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크리스토퍼 테일러 변호사는 “직원에게 건강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건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다른 고용주에게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1일 피고측 프러드 파이터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현재 한인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확진자 발생시 대응, 재택 근무, 해고, 보건 지침 기준 등 각종 노동법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곳곳에서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는 원인이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필수 업종이 아닌 경우 직원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종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명령 불복종’으로 여겨서 해고하면 소송의 빌미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부당해고, 차별, 보복 등 각종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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