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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연말까진 못 내보내…CDC도 퇴거 금지 명령

연말까지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가 중단된다. 현재 퇴거를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과 관련, 각 주마다 만료 시기가 다르지만 이번 연방 차원의 조치로 퇴거 대란을 당분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연방질병통제센터(CDC)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에 대한 ‘정부 기관 명령(agency order)’을 발표했다. 퇴거 금지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CDC를 통해 내린 퇴거 금지령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9만9000달러 이하 세입자(개인) ▶연소득 19만 8000달러 이하 세입자(1가구 기준)에게는 월세 미납을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CDC는 “팬데믹 사태 와중의 퇴거는 공중 보건과 관련된 문제다. 집을 잃은 사람이 거리에 방치되면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CDC가 퇴거와 관련해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CDC의 이번 명령은 지난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연방 기관이 이를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가주의 경우 지난달 3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AB3088)에 서명한 바 있다. 임차인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내면 내년 1월까지 퇴거를 피할 수 있다. <본지 9월2일자 경제 1면>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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