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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위기의 자바, 탈법 관행 떨쳐야 산다

자바시장이 어수선하다.

한인 의류업체인 리즈메모리사의 한인 직원이 회사 물건을 몰래 빼돌려 판매해온 혐의로 피소됐다. <본지 9월3일자 a-1면>

지난주에는 한인 대형 의류업체 앰비앙스가 탈세 혐의로 1억 달러가 넘는 추징금 납부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련의 사태는 자바 업계의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한 예로 1억 달러 추징금 사태와 관련해 한 자바 업체 대표는 “회사를 너무 크게 키우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자괴감도 든다”며 "리더격인 회사가 당한 어려움에 잘잘못을 떠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본지 8월27일자 a-1면>



이런 인식은 사태의 배경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이번 수사에는 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투입됐다. CI는 허투루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자체 특수기동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탈세를 잡아내는데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무리 중대한 수사라도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등도 CI에 정보 공개 요청을 강제하지 못한다. 반면, CI는 타 연방 기관에 얼마든지 정보 요구가 가능하다. 심지어 FBI 조차 잡아넣지 못했던 마피아 조직 두목 알 카포네를 세금 포탈 혐의로 수갑을 채운 게 CI(당시 명칭·특수정보유닛)다. 그만큼 치밀한 조직이다.

본지는 2일 연방 수사기관에 "추징금이 과한 것 아니냐”는 자바 업계의 시각과 관련,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 IRS 공보실측은 ▶탈세 금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 75% 부과 ▶탈세 혐의는 형사 또는 중범(felony)으로 고발 등 자체 규정을 알리며 “법에 따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탈세로 적발되면 누락한 세금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벌금, 이자는 물론 탈세로 인해 불어난 재산까지 범죄로 취한 이득으로 간주해 추징한다.

연방검찰 톰 로젝 공보관 역시 단호했다.

“이 사건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계획적 세금 사기(tax fraud scheme)’로 실제 현금 거래가를 누락하고 그에 따른 관세를 포탈했다. 4년 반 동안 고의로 누락한 거래가 액수만 8260만 달러다.”

감정적 또는 과한 추징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적정 가격을 무시한 후려치기, 외상의 관행, 변칙 거래, 세금보고 축소 등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구조적 문제까지 자바 업계의 변화는 시급해 보인다.

한때 자바는 ‘LA 한인 경제의 젖줄’이라고까지 불렸다. 지금은 어떤가. 일부는 여전히 관행과 과거 명성에 젖어 오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분명 일련의 사건은 자바에 울리는 경종이다.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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