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산 앞둔 미주한인상조회 20만불 1차 배분

자산 배분 절차 들어가
상조회“곧 2차 배분도”
일부 회원들“소송 고려”

46년간 운영된 미주한인상조회(회장 이용이)가 해산을 앞두고 자산 배분 절차에 돌입했다.

상조회 측은 현재 자산 분배와 관련,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고문을 발송한 상태다.

미주한인상조회에 따르면 현재 자산은 총 23만3744달러 65센트다.

상조회 측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추후 소송 발생시 변호사 비용, 예비비 등을 제외한 금액 20만 달러를 1차적으로 먼저 배분하고자 한다”며 “이후 소송이나 다른 문제가 없으면 (남은 자산에 대해) 2차 배분을 하고 정산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한 뒤 국세청(IRS)에 신고하면 정식으로 해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산 배분과 관련해 상초회측은 회원들에게 ▶전 회원 350달러+(나머지 금액X1/ 회원 전체인원(467명)의 가입 연도 총합계 X 회원 본인의 가입연도 수) ▶자산 총액 X1 / 회원 전체인원(467명)의 가입 연도 총합계 X 회원 본인의 가입연도 수) 등 두 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선택 사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11일까지 상조회 측에 보내야 한다. 자산 배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임시위원회(가칭 해산위원회)에는 현재 37명이 참여 신청을 했다. 이 중 대표와 대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자산 배분에 필요한 표결 등을 진행하게 된다. 상조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37명을 나누어서 소집해도 예비 소집만 4~5회 정도 열어야 한다”며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상조회 해산 소식은 한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이 상조회 전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조회 내에서 여러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회원 수 급감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누차 강조했지만 안일한 인식이 화를 불렀다”며 “기존 회원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지막 자산 분배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회 회원 김모씨는 “지금 일부 회원 중에는 민사 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간 회비를 낸 회원 중에는 1만 달러 이상 냈는데 고작 몇백 달러로 마무리하겠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한인상조회(당시 한국노인상조회)는 지난 1974년 시작됐다. 초대회장은 문성옥 씨가 맡았다. 현재 명칭은 지난 2013년부터 사용돼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