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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정 위반에 20만불 벌금…버논의 냉동식품 가공업체

사망자 발생에도 검사 안해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냉동식품 제조업체와 인력파견 업체 등 2곳에 대해 코로나19 안전 규정 미준수로 수백명의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각각 2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버논의 식품업체 '오버힐 팜스'와 이곳에 인력을 공급하는 '잡소스노스 아메리카'로 이들 업체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신고가 접수된 지난 4월 말부터 오버힐 팜스의 버논 공장 두 군데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 공장에서는 오버힐과 잡소스 직원 각각 330명과 60명이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일하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장에서는 약 120여명의 직원이 협소한 작업장에서 촘촘하게 붙어 보호 가림막도 없이 제품 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버힐 팜스는 1명의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고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들과 접촉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직업안전청의 더그 파커 청장은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오면 고용주는 즉각 조사해 추가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사망 등 심각한 사안은 직업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지함과 동시에 카운티 보건 당국에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안전청은 두 업체에 대한 벌금액 산정을 최근 마치고 오버힐 팜스에 22만2075달러, 잡소스에 21만4080달러를 부과했다. 또 오버힐은 코로나 이외 위반 사항이 발견돼 1만4450달러의 벌금이 추가됐다. 여기에 두 회사는 지난 2월 발생한 2건의 근로자 부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10만3780달러와 2만9700달러의 벌금이 별도로 더해졌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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