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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비앙스·노상범 대표 공판 개시…14일 연방 법원서 최초 심리

대표 2개, 회사 7개 혐의 적용

관세 탈루와 탈세 등의 혐의로 1억1800만 달러의 추징금에 합의한 한인 의류업체 앰비앙스와 노상범 대표에 대한 첫 형사 공판이 14일 진행됐다.

연방 법원 가주 중앙 지구 서부 지원에서 이날 오후 열린 최초 심리(initial appearance)에서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기소 내용과 권리 등을 고지했다.

이날 드러나 노 대표와 앰비앙스에 대한 혐의는 각각 2개와 7개가 적용됐다.

노 대표는 탈세 모의와 사기 및 허위기재 혐의가 적용됐고, 앰비앙스에 대한 혐의는 탈세 모의, 자금 세탁, 수입품 허위분류, 밀수, 1만 달러 이상 거래 미신고 등이었다.



이미 기소한 연방 검찰과 노 대표 측이 추징금 규모에 대해 합의는 마쳤지만 이번 형사 재판을 통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추가 벌금과 징역형이 각각 매겨질 전망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통해 연방 법원이 정한 포인트 계산이 이뤄지고 혐의마다 형량의 범위가 정해져 합산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미 유죄를 인정했지만 최종 판결에서 벌금 액수나 형량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이 통상 최초 심리 이후에도 디스커버리, 조건부 형량 협상(플리바기닝), 예비심리, 공판 전 신청, 재판, 공판 후 신청, 선고와 항소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들 두 건의 재판은 향후 수개월 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노 대표 측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이 이에 따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소요 기간은 다소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연방 합동 단속 이후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한인 업체 대표 중에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경우도 여럿 있다.

한 변호사는 “이들은 징역 1~2년에 불과했는데 추징금 규모가 앰비앙스에 크게 못 미친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연방 검찰이 최대 8년 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관계기사1: 한인 의류업체·대표, 탈세 인정 1억불 합의

관계기사2: 긴급진단: 1억불 추징금 앰비앙스 사건 어떻게 보나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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