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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세무조사는 ‘표적’ 아닌 ‘과학’이다

한인 대형 의류업체 앰비앙스가 탈세 혐의로 1억 달러가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 사태와 관련해 한 자바업체 대표는 본지에 “회사를 너무 크게 키우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자괴감도 든다”며 “리더격인 회사가 당한 어려움에 잘잘못을 떠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앰비앙스 사태에 대해 상당히 둔감하거나, 탈법 관행이 자바업계 내에서 여전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당국은 “추징금이 과하다” “표적 수사다” “가혹한 법 집행” 등 일부 한인 사회의 반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국세청(IRS) 조사 시스템 등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기보다 탈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탈세 혐의는 형사 또는 중범(felony)에 해당한다. 심지어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시 내면 된다” 정도가 아니라, 탈세로 인해 불어난 재산까지 범죄로 취한 이득으로 간주해 전부 추징당한다.

현재 IRS는 세무 조사를 위해 DIF(세무조사 대상 선별 시스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한 거래, 수입, 지출 등 100달러 단위까지 세세하게 파악한다. IRS 공보실은 “이는 IRS가 멋대로 탈세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DIF는 다년간 세금보고 서류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납세 신고서의 항목마다 가중치를 두고 포인트를 계산한다. 이때 포인트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불성실한 납세 또는 탈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즉, 임의로 특정 기관을 지목하거나 표적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 대상을 골라낸다는 의미다.

특히 탈세 행위가 범죄 조직 등과 연결돼 있다면 현장 조사는 물론 자체 특수기동대까지 투입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IRS다.

추징금이 과하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감정일 뿐이다. IRS는 원칙적으로 탈세 금액에 대한 추징은 물론 가산세를 75%나 부과한다. 검찰에 따르면 앰비앙스가 4년 반 동안 고의로 누락한 거래가 액수만 8260만 달러다. 1억 달러가량의 추징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IRS는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모든 계좌 거래, 소득 등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탈세의 경우 혐의자가 법정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만큼 미국이 탈세를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고 했다. 세금을 죽음에 비유할 만큼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게다가 IRS는 팬데믹 사태에도 타 공무원 조직과 달리 계속해서 인원을 늘리는 기관이다. IRS 웹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쏟아져나오는 채용 공고를 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 탈세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다. 이를 표적 또는 감정적인 조사로 받아들이는 건 타당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다. 자바 업계는 탈세에 대한 둔감한 인식부터 버려야 혹시 모를 ‘제2의 앰비앙스’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장열 사회부 부장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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