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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쇼핑몰 영업규제 부당" LA카운티 소송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쇼핑몰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지 않은 LA 카운티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LA타임스가 보도에 따르면 토런스 ‘델 아모 패션 센터’에서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는 데이지 리바스 대표는 최근 가주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 형태로 낸 소장을 통해 실내 쇼핑몰에 입점한 업소들의 영업을 제한한 카운티 정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쇼핑몰 안에 있으면서 외부로 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는 카운티가 영업을 허용해 공평하지 못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카운티는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유독 실내 쇼핑몰에 대해서만 강경하다”고 강조했다.

델아모 패션 센터 측은 “정해진 기간도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영업 규제의 근거로 사용한 데이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팬데믹 이후 식료품점이나 빅박스 소매점 등 영업을 유지해 온 곳들과 비교했을 때 실내 쇼핑몰은 큰 건물, 많은 출입구 등으로 소비자를 더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인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LA 카운티 측은 “사태 초기부터 과학과 통계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16일 현재 주민 10만명당 8.1명의 확진자가 7명 미만이 돼야 경보단계를 낮출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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