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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주택 렌트비 세액공제 절실

연방 상하원의 세제개혁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런저런 말들을 간략하면 한마디로 '부자감세'다. 우여곡절 끝에 하원이 지난 16일 표결로 통과시킨 하원 개혁안도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체최소세(AMT)를 없애는 등의 항목으로 결국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는 효가가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표준공제나 부양자녀 세액공제액 확대가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감면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자들이 받게 될 혜택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세금안은 상원과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한다. 하지만, '상원안' 또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부자감세, 중산층 증세'란 이야기가 있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코네티컷주에 있는 퀴니피악대학교의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5%는 어쨌든 공화당 개혁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원 개혁안에 아쉬움이 더 큰 것은 근래 문제가 심각한 세입자 렌트비 세금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혜택을 주면서 치솟은 렌트비로 허리가 휜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다.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 아파트먼츠리스트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LA 세입자의 58%는 가구 월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 월 수입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쓰는 가구도 30%가 넘는다. 그로스로 월 5000달러를 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15% 세금을 떼고 남는 돈은 4250달러 정도다. 여기서 2베드룸 렌트비로 2000달러를 내고 나면 2250달러 남는다. 자동차 리스비, 개스비, 유틸리티 비용, 셀폰비, 인터넷 비용 등을 내고 나면 먹고 살기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외식은 언감생심, 간신히 식료품을 구입해 집밥에 만족해야 한다. 대공황을 지나며 쌓인 크레딧카드 빚은 미니멈 페이로 버텨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대다수를 그들은 '중산층'이라고 한다. 얼마 전, 센서스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의 가구당 중간소득이 5만939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베이업체, 퓨리서치는 지난해 말 현재를 기준으로 중산층 소득을 살펴봤을 때 3인 가정은 4만1641-12만4295달러, 5인 가정은 5만3759-16만1277달러로 파악했다. 중산층의 소득 범위가 3배나 될 정도로 큰 것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소득의 30-50%나 되는 돈을 렌트비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과연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조직이든 국가든 '허리'가 탄탄해야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역할은 매우 크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상하원까지도 세제개혁안에 항목별 공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 만큼은 유지(하원안은 공제융자 한도를 기존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축소)하려는 것도 바로 중산층 붕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일 것이다.

지난 8월 뉴욕주(민주당) 연방하원의원 조셉 크라올리는 세입자 세금공제 혜택안인 '렌트지원법안'을 발의해 세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1월 16일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과 연계한 그 어떤 제스처도 없다. 지난해에도 엘런 그레이슨 플로리다주(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그렇다고, 가주에서처럼 연소득 3만9062달러(개인 보고), 7만8125달러(부부공동) 이내의 경우 각각 60달러, 12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 치솟는 렌트비로 중산층이 허덕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기지 이자 공제에 준하는 렌트지원안이 세제개혁안에 포함돼야 한다.


김문호 /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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