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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의 등에 베이비시팅 서비스

시정부 의무화 조례안 추진
유아 양육 부모 참여 유도

뉴욕시정부 공청회나 커뮤니티보드 회의(주민회의)에서 베이비시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벤 칼로스(민주·5선거구) 시의원은 아동서비스국(ACS)을 통해 베이비시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하는 조례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시민들이 시정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유아나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커뮤니티보드 회의나 시정부 주요 안건에 대한 공청회 등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칼로스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커뮤니티보드 회의에 참석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이 조례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운영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ACS에 신청을 통한 서비스 제공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 칼로스 의원 측의 구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의회에서 이 같은 조례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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