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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종업원 신고했다 '큰 코'

보복성일 경우 벌금 폭탄도
노동법 소송은 신분과 별개

고용주가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서류미비자 종업원을 이민국에 몰래 신고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면서 이를 악용한 일종의 보복 행위로 인식돼 자칫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과 업주 사이의 노동법 위반 관련 심리(hearing) 일정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ICE의 불시 단속은 고용주의 보복성 신고일 것이라는 게 노동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ICE는 노동법 위반과 별개로 원칙에 근거해 제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동청과 ICE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엇박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민법과 종업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의 명분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연방노동법(FLSA), 가주 노동법 등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5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서류미비자 종업원 김모씨가 '하쿠야 스시'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법 소송에서 "종업원의 이민 신분은 노동법 재판 쟁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보복 행위(최대 1만 달러)가 드러날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최대 4313달러), 각종 노동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 등을 합해 자칫 2만 달러 이상의 벌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들 가운데 불법체류자 종업원을 이민국에 고발하려는 건 자칫 처벌 또는 소송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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