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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신고 본인이 해야

지난달 18일 한국 국적법 개정…21일부터 발효

오는 21일부터 국적 신고 시 외국여권 사본 제출과 함께 15세 이상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월 18일 개정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이 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적관련 민원 업무에 변동이 생겼다.

국적관련 신청·신고의 경우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국적 선택·이탈·보유·상실 신고 시 시민권 증서와 함께 미국여권의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한국에서 수수료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해외 공관에서의 국적이탈 신고 수수료도 현행 9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된다.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남자인 경우, 제1국민역(현역)에 편입되는 시기인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늦어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에는 1997년생이 해당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종 신청 서식도 새로 개정돼 21일부터는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상세한 문의는 뉴욕총영사관 민원실로 하면 된다. 646-674-6000.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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