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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상해보험료 체납 무더기 피소…퀸즈 한인 업체 등 130여 곳

법원 납부 명령 불응 시 폐쇄

한인 업체 등 종업원상해보험료를 체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피소됐다.

뉴욕주 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Workers'Compensation Board.이하 WCB)는 최근 뉴욕주 지방법원에 퀸즈와 브루클린 등지의 130여 개 업체를 상대로 체납 보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 건수는 지난 23일 하루에 접수된 것으로 퀸즈 법원에 59건이 청구됐고 브루클린 법원에 76건, 그리고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에 1건이 접수됐다. 같은 날 이같이 집단으로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WCB가 그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업원상해보험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을 부담한다.



이번에 피소된 퀸즈 업체 중에는 간판 업체를 비롯해 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최소 2곳이 포함됐다. 이들 한인 업체가 체납한 보험료 액수는 3900달러에서 4500달러 정도로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3개월씩 종업원상해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다.

체납 액수는 미납 기간에 따라 달라졌는데, 일부 타민족 업체 중에는 1년 정도 내지 않아 체납 액수가 4만 달러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이같이 종업원상해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대규모로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것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체이고, 규모가 작다보니 종업원상해보험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광수 상해법 변호사는 "상당수 소규모 업체들은 종업원상해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하고, 수차례 납부 요청과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으로 법원의 체납 보험료 납부 명령이 나오고, 이를 어기면 업소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상호를 바꿔 다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무더기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미루어 주정부에서 그동안 상습적으로 종업원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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