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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주택 임대자들 '불이익'

렌트로 살다가 차압 되면 퇴거 당해
임대자 보호 연방과 워싱턴주법 혼선

워싱턴주의 많은 임대자들이 렌트로 사는 집이 차압 되는 바람에 정당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퇴거 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타임즈가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히 관련 연방 법과 워싱턴주법이 서로 다르거나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어 임대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앤드리아 스토벌 씨의 경우 지난 겨울 밸라드 집으로 어린 2딸과 함께 임대로 들어왔는데 이젠 살던 집이 은행에게 차압이 되어 은행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이 달 안에 나가야 할 형편이 되었다.

스토벌씨는 "간신히 9살,7살 딸들이 자신의 침실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또 갑자기 퇴거 당하게 되었다"며 아이들이 떠나길 싫어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는 현재 이처럼 주택을 임대해 살던 사람들이 집주인이 모기지를 내지 못해 집이 차압 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이사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지역에 새로운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등 여러 문제를 겪어야 한다.

워싱턴주의 주택 차압건수는 그동안 실업과 주택 경기 침체로 1년전보다 50%나 늘었다. 특히 이 같은 차압 주택의 40%에서 임대자들이 살고 있는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자를 보호하는 연방 법과 워싱턴주 법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 연방법은 지난 5월20일부터 효력을 발휘했으며 워싱턴주 법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법으로는 차압의 경우 새 주인이 기존 임대자를 내보내기 전에 최소 90일간의 노티스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법은 단지 60일 통보이다. 또 연방 법은 임대자들에게 예전 임대 조건으로 새 주인에게 렌트비를 내도록 했으나 워싱턴주 법은 새 주인과 임대자가 새 임대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임대자가 새 주인에게 렌트를 내도록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임대자 보호법은 연방법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나 워싱턴주법은 단지 1-4유니트 임대 주택에만 해당된다. 또 연방법은 2012년 이후엔 끝나는 잠정 법이나 워싱턴주법은 종료 기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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