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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부당거래 제소 '소비자로 막아낸다'

공정위 “카드 수수료 사용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Visa사 “소비자 터무니없는 추가부담 떠안아야”
공정거래심판원 제소서 소매업자/소비자 보호론 공방

신용카드 취급 소매업체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해왔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 제소된 비자(Visa) 사가 소비자를 방패막이로 삼아 반격에 나섰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는 지난달 15일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가 높은 수수료를 소매업체에게 물리면서 이들 업체들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융통성마저 원천봉쇄해온 것에 대해 부당거래임을 지적하며 두 카드 발급회사를 공정거래심판원(Competition Tribunal)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 제소에서 카드 취급업체가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릴 수 없고 취급 카드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한 카드 회사의 두 가지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비자 사는 31일 공정거래심판원에 제출한 반론서에서, 공정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반 소비자가 카드 사용의 이유로 터무니없는 추가요금을 떠안을 수 있으며 자신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소매업협의회(Retail Council of Canada)와 식료품유통연합회(Canadian Council of Grocery Distributors)의 줄기찬 권고에 따라 2009년 4월 이 문제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밝혀 낸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 카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는 카드 취급 시 결제요금의 1.5-3%를 수수료로 소매업체에게 물려왔다. 최근 등장한 일부 마일리지 적립 카드나 할인/환불혜택 카드 등 소위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그 부과율이 4%에 육박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들 발급사가 이같이 높은 수수료를 물리면서도 취급 업체가 그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강제함으로써 종래에는 물건값 인상을 초래, 현금이나 은행직불 카드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따라서 카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두 회사가 가맹규정을 바꿀 것을 제소했다. 공정위는 또 심판원에 낸 제소장에서 소매업체들이 일부 종류에 한정해 선택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가 카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도 취급 업체에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아 가장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프리미엄 카드까지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비자 사는 공정위의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수수료 사용자 부담을 허용한 호주의 예를 들어 “최고 10%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업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규정이 유지돼야 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수수료의 소비자 부과 금지와 관련해, 액수에 상관 없이 건당 12센트의 수수료만 붙는 은행직불 카드와 비교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아 그 사용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처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회의를 드러냈다.

이주형 기자 jhlee@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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