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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뉴욕주 악덕 건물주 처벌 어려운 이유

세입자에 대한 '의도적인 신체적 부상' 입증해야

20년 전 처벌법 제정했으나 실효없어 '무용지물'
그동안 해당법 적용된 유죄평결 단 한 건도 없어
주상원 개정안 발의…주거 환경 열악해도 범죄


뉴욕주와 뉴욕시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를 올리지 못하고, 시정부의 결정에 따라 일정 수준만 올릴 수 있는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들이 있다. 이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100만 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일부 건물주들이 렌트를 올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유닛에 대한 렌트를 시정부가 규정한 수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인상된 렌트가 법적으로 규정된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렌트안정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물주들은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 즉 현재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렌트를 내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세입자들 역시 쉽게 이사하지 않는다. 퇴거하면 지금보다 더 비싼 렌트를 내야 하는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누구도 건물주 요구대로 나갈 세입자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악덕 건물주들은 낙후된 시설을 고쳐주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harassment)'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건물주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는 20년 전 세입자 보호 규정과 함께 이러한 악덕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 규정으로 처벌된 건물주는 찾기 어렵다. 법 규정에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부상을 입힌 경우'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세입자 괴롭힘 사례가 발생해도 건물주를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지난 6일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맨해튼에 10채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한 건물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사유는 탈세와 비즈니스 서류 위조 등의 혐의였다.

비즈니스 전문 매체 '크레인스뉴욕'은 11일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뉴욕시 가정법원에 접수된 세입자 괴롭힘 민원신고 건수는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20년 전 세입자 괴롭힘을 범죄로 만든 이후 단 한 명의 건물주도 이 규정에 따라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인식한 주 검찰과 주의회가 개정법을 추진하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검찰총장과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이 현재 악덕 건물주 처벌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체적 부상 조건을 없애고,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을 만들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 단체들의 반대 로비도 예상돼 주의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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