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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진행시 잘못 알고 있는 상식(2)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브랜다이즈 대학에 재학중인 김양은 2년전에 하마터면 재정보조를 진행하며 합격을 취소당할 뻔 했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다. 당시에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가 잘 안다는 어느 지인의 도움으로 김양은 재정보조를 신청했다고 한다.

김양의 가정은 전형적인 기러기가정으로써 한국에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대부분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상황이었으며 김양과 어머니는 영주권자로써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양이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한 후에 재정보조를 진행하면서 지인이 괜챦다는 말에 김양은 부모가 별거 중이고 어머니가 어렵게 생활하는 것처럼 재정보조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학은 이 제출내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해 나가며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학에서 합격을 취소당할 뻔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한다. 결국, 김양은 대학에 잘못알고 있었다며 사실정정을 한 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면서 재정보조신청에 있어 각별히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같이 매년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방법과 진행방식이 날로 전산화되면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가정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단순히 재정보조신청만 하면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번 칼럼내용을 짦게 요약해보면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중에서 가정수입이 무조건 낮다고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번 칼럼내용을 짦게 요약하자면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중에서 가정수입이 무조건 낮다고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이 매우 높다고 해서 재정보조신청을 절대 포기해도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신청을 해야만 대학에서 입학사정시 좀더 폭 넓은 혜택을 합격생에게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기입학에 지원하면 재정보조가 매우 줄어든다고 말하는 주위의 잘못된 편견도 지적한 바 있다.

재정보조란 일반적으로 대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및 대학의 재정보조금등을 골고루 함께 지원해야 하는데,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포함되므로 재정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형평성있게 지급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 대학이 합격한 곳에만 등록해야 하는 조기입학(i.e. Early Decision의 경우)의 특수성을 악용해 재정보조에서 차별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당 주정부나 연방정부 검찰총장실에 부당한 처사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대학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지원 부분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거나, 혹은 연방보조금 지원자격마져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전형에서 대학이 재정보조금을 적게 지원했다고 섯불리 판단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제출한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혹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부터 세세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재정보조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입증된 경우는 반드시 어필등의 절차를 통해서 정정받도록 해야 한다.

기러기 가정의 경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간혹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하는데 아버지가 타국에 거주하며 비영주권자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입학원서를 작성하며 재정보조신청에서는 부모가 별거(Separation)중이거나 이혼했다고 허위기재를 하면 안된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부모들이 많아 문제지만 이보다 주위에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권하는 몰지각한 위험사례도 가끔 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연방정부의 FAFSA가 제출내용면에서 비교적 간단해 보이기는 해도 연방법이 저촉되는 중요한 신청서이다.

연방법에는 재정보조지원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내용을 통해 악용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하며 만약 적발되면 최대 2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동시에 2년간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영주권자들은 이 경우에 있어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해당 학생의 합격도 취소될 수도 있기에 거짓으로 사실을 감추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부모의 직업과 상황등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분석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못알고 있는 상식으로써 자녀가 타주의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타주에서 학생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며 해당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고 동시에 운전면허증까지 옮겨 놓는다면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칼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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