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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민원실 무료 복사 서비스

주뉴욕총영사관이 오는 22일부터 민원인들에게 무료 복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사관은 그동안 민원실 복사기를 사용할 경우 페이지당 10센트를 받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서류에 한해 무료로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비자 제도 변경에 따라 4월 30일 이전까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재외동포비자는 특별비자로 한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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