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제도 피해자 구제안 제시
뉴욕한인회, 한국방문 성과보고
헌법 '재외동포' 명문화 요구
이번 방문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등 미주현직한인회장단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피해자들에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구제안을 제시했다"며 "2만여 명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 서명이 담긴 USB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현재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이라는 표현을 '재외동포'로 변경해 해외 동포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재외국민'은 보통 영주권자까지만 포함되지만, '재외동포'는 미국 시민권자까지 포함한다"며 "헌법에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 재외동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이석현 의원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법안에도 '재외국민' 대신 '재외동포' 단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국회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자들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 태스크포스에 현실감각이 있고 동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현직 한인회장 2명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LA총영사와 뉴욕총영사가 자문위원으로 추천받았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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