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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인사이드] 자녀 연소득 6600달러 미만 학자금 영향 없어

대학생 신분인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학자금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대학에서 학비를 계산할 때 학생분담분(Student Contribution 또는 Self-Help)이라는 부분이 있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출금과 학교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워크스터디(Work Study)가 이 범주에 속한다. 예상가족분담금(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계산할 때도 학생 소득의 50% 그리고 자산의 20%를 반영한다.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대문이다. 따라서 학생이 일을 하면 학자금 지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불리함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연소득 6600달러 미만은 제외

첫째로 연소득 6660달러 미만은 학생분담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2019-20학년도 무료연방학자금지원서(FAFSA)를 보면 학생의 연소득 6660달러는 공제하도록 돼 있다. 여름방학 동안 일해서 얻게 되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 이 범주 안에 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방학 동안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취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다.

▶워크스터디 소득 면제



학교에서 일을 해서 받은 소득 역시 학생분담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일하는 것이 좋다. 학생의 소득으로 학자금에 약간의 불리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적어서 오히려 일을 해서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 세금보고는 별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자녀의 소득을 추가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녀의 소득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또는 기존처럼 부모의 세금보고시 학생을 부양자로 처리해서 세금보고를 완료할 수 있다. 즉 세금보고 서류는 2부가 만들어지는데 학생의 세금보고는 단독(Single)이지만 각종 공제 및 세금 환급 등은 모두 부모 세금보고로 귀속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24세 미만이고 학생 소득의 규모가 본인의 모든 생활비(교육비를 포함)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이다.

다른 방법은 학생이 24세가 넘었거나 본인의 총 생활비를 절반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는 세금보고시 자녀 이름을 부양자 명단에서 제외하게 된다. 학생의 모든 공제와 세금 환급은 모두 학생에 귀속된다.

▶1만2000달러 이상은 세금보고 필수

학생 신분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일을 해서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변경된 세법에 따라 2018년도 세금보고의 기준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1만2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있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포함하는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이 1050달러가 넘어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학생이 워크스터디 및 방학 중 파트타임 근무 등으로 받은 급여명세서(W-2)의 합계가 1만2000달러가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연소득이 기준소득(1만2000달러)보다 낮아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소득세(income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의료보험세(Medicare Tax)를 원천징수(withholding)해서 국세청에 납부해 놓는다. 그중 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고용주에게 받은 급여명세서(W-2)의 2번 항목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보고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비용과 환급액을 비교해본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1099양식 600달러 이상 보고 필수

어떤 소득 증빙 서류를 받게 되는가에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W-2 대신 기타소득명세서(1099Misc 양식)를 받은 경우로 600달러가 넘으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받는 이 소득 서류는 앞서 언급한 소득세나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를 세금보고할 때 본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W-2와 또 다른 점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절반도 독립계약자가 내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급여를 어떤 서류로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aimfac@hotmail.com


마이크 이 대표 / Aim FAC&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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