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집 구매 뒤 체크 사항
전 주인 명의로 세금보고서 와도
버리지 말고 에이전트와 상의해야
첫째 이사를 하고 나면 고장 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를 돕고자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 일 년 동안 홈 워런티 플랜(Home Warranty Plan)이라는 것을 들어준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다면 홈 워런티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부르는 데 약 7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70달러를 내지만 더 돈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
둘째 테넌트가 거주하고 있는 인컴 유닛을 산 바이어가 터마이트로 고민하는 경우다. 물론 집을 덮어씌워야 할 때도 있지만 상한 나무를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약을 뿌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터마이트는 페인트가 벗겨진 죽은 나무만을 먹는다.
셋째 집을 사게 되면 프로퍼티 택스를 내야 하고 일 년에 2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된다. 처음에 받은 세금 고지서는 지금까지 셀러가 내고 있던 세금 고지서다.
예를 들어 셀러가 60만 달러 가치로 세금을 내고 있다가 바이어에게 70만 달러에 팔았을 경우 처음에 온 고지서는 전에 셀러가 내고 있던 60만 달러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에 차액 1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이 다시 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Supplemental Tax라고 한다. 이 때문에 바이어는 집을 사고 첫해에는 세금을 자꾸만 내는 것 같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만 이는 정상이다.
넷째 집을 사고 한참이 지났는데 집을 판 셀러의 이름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이다.
가끔 어떤 이들은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이 틀려도 집 주소가 같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카운티에 확인하도록 하자. 무심코 지나쳤다가 이자까지 더 내지 않도록 주의하자.
다섯째 이사하고 나니 여기저기에서 편지가 많이 온다. 어떤 이는 돈을 내라는 편지에 순순히 다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버려도 되는 정크메일이 있으므로 확인이 힘들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도록 한다.
내 집 장만은 렌트비에서 해방되는 일이고 모기지 페이먼트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장만은 재산 증식이면서 은퇴 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문의: (213)700-3239
곽윤영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 부사장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