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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전도' 제지당한 시카고 대학생들 소송

"종교의 자유 침해당했다"
휘튼칼리지 학생 4명 제기
변호인단에 한인 변호사도

시카고 지역 유명 공원인 밀레니엄파크(Millennium Park)내에서 기독교 전도 활동을 금지당한 대학생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명문 기독교 학교인 휘튼칼리지 소속 전도팀 학생들로 이번 소송은 공원내 전도 활동 규제 조치가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휘튼칼리지 학생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에는 한인 이수연 변호사도 포함돼있다.

소송장은 지난 19일 연방법원 일리노이주북부지법에 정식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휘튼칼리지에 재학중인 맷 스튜어트, 제레미 종, 개브리얼 에머슨, 캐든 후드 등 4명은 밀레니엄파크에서 기독교 교리와 관련한 소책자 등을 나눠주며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원 관리요원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 등을 금지하는 공원내 규정과 개인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 조례 등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전도 활동을 제지했다. 심지어 관리 요원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공원 방문객에게 계속 종교적 대화를 시도하겠다면 즉시 공원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소장에서 학생들은 "시당국이나 공원 측이 시행하는 규정은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량한 또는 파괴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누구를 해치려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피해를 끼칠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밀레니얼파크에서의 전도 활동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활동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생 측 변호인단은 연방법원에 전도 활동 등을 금지하는데 있어 근거로 사용된 공원 규정, 시 조례 등의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도 제출했다.

현재 시카고시는 공공 장소에서의 전도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밀레니엄파크를 11개 구역으로 구분, 이중 10개 구역에서 전도 활동 등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카고시 법무국 빌 맥카프리 대변인은 "시정부는 당연히 수정헌법 1조를 존중하지만 그와 동시에 밀레니엄파크 방문객들이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역시 존중하기 때문에 시행중인 규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휘튼칼리지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렸던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모교다. 이외에도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뉴저지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 레슬리 스탈(언론인), 댄 코우스트(인디애나 상원의원) 등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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