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복수국적 궁금한 점 풀었어요"

한인회 주최로 성황리에 열려
이강선 한인회 사무국장 강연

한인회가 주최한 ‘복수국적 관련 세미나’가 지난 16일 J&J 이벤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인회가 주최한 ‘복수국적 관련 세미나’가 지난 16일 J&J 이벤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샌디에이고 한인회(회장 백황기)가 주최한 ‘복수국적 관련 세미나’가 지난 16일 J&J 이벤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외동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한국 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법무사이자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회의 이강선 사무국장이 관련 조항을 들어가며 체계적으로 강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 사무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포기)을 하면 한국의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한국의 제1 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됨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만약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의 단기 여행이나 60일 이내의 취업활동은 가능하나 이 기간을 넘겨 체류할 경우,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단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는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은 체류기간에서 제외되고 재외국민 2세제도를 통해 3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려면 22세까지는 한국국적 선택신고를 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무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문제는 현재 법규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일이므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출국을 하면 출국한 때로부터 2년내 그리고 영주목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았을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2년내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전문인인 김정욱씨가 메디케어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