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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총기 반입 더 쉬워질까

하원 소위 관련법안 상정 추진

조지아 주하원이 화기를 조지아로 쉽게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아 주하원 공공안전 소위원회는 무기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타주에서 조지아주로 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HB 78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조지아주는 협정을 맺은 주(State)의 화기 소지 허가증만 조지아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는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와이오밍 등 32개 주와 화기 반입을 허용하는 ‘Reciprocity’ 협정을 맺고 있다.

법안을 마련한 맨디발링거(공화, 캔톤) 의원은 “여행자들이 쉽게 총을 들고 조지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은 주내 총기 휴대 인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사냥과 낚시를 즐기는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규제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관련 법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은 조지아 주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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