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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점검

표준·항목별공제 중 유리한 것 선택
주식거래 손실은 3000불까지 공제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세금과 관련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될 시점이다. 2018년도는 트럼프 세제개편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세금보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한해이다. 세제개편이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18년도가 끝나기 전에 기존의 세제뿐 아니라 개편된 세제도 추가로 고려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자.

연말이 되기 전에 기존의 'W4'를 갱신하여 적정한 원천공제가 되도록 하자. 개정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율이 기존세율에 비해 조금씩 낮아졌다.

예년과 비슷한 소득이라면 2018년도에는 세금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임금에서 원천공제되던 소득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미 충분한 원천공제를 하였다면 남은 기간 동안 더 증가한 페이체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자영업,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등의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20%를 개인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다. 공제는 세법에 명시된 적격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용되고 공제금액은 사업체와 관련된 임금의 50%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소유한 납세자는 연말이 되기 전에 이 공제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임금조정 등의 방법이 있는지 파악해서 실행하도록 하자.

개정세법에는 표준공제금액은 두 배로 늘었지만 항목별공제 대상들은 줄어들었다. 늘어난 표준공제금액과 예상되는 항목별공제금액을 비교해서 어떤 공제를 선택할지를 미리 예상하도록 하자. 예전에는 대부분의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항목별공제를 사용하여 더 많은 공제를 받았다 해도 개정된 세법에 따르게 되면 표준공제가 더 유리하도록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신고하는 납세자가 모기지이자 8000달러, 자선기부금 4000달러, 지방세 5000달러가 있다면 항목별공제 금액은 모두 더해서 1만7000달러가 되는데 예년에는 표준공제 1만3000달러와 비교하면 항목별공제가 더 유리했다. 그러나, 개정세법은 표준공제가 2만4000달러로 늘었기 때문에 표준공제가 더 유리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우라면, 올해에는 자선기부를 하지 않고 모아서 다른 해에 기부금을 늘려 한몫에 기부를 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일 것이다.

개정세법에는 직장과 관련된 비용공제도 사라졌다. 세일즈맨처럼 직장활동에 들인 비용을 회사에서 임금으로 받고 세금보고에서 차량 마일리지나 기타 영업비용 등으로 공제해 오던 납세자는 더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로부터 비용을 직접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임금의 그로스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해 놓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손실이 발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소득공제를 받거나 6000파운드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면 구입비용 전액을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서 당해 비용공제도 가능하니 주요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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