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취업 통한 신분 변경 심사 강화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시
국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새로운 감독 지침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관광이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침에 명시된 주요 의도적 신분 변경 행위에는 취업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이 포함돼 있다.
원래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규정인 '30/60'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입국 뒤 3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무조건 의도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키고 추방하고, 만약 6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 행위로 의심해 증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이민법 변호사는 "예전에는 60일 이내였는데, 90일로 늘린 이유는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잡아 발각되면 즉시 추방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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