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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교 등록 말소되면 즉시 불체자

불법체류 기간 산정방식 변경 규정 발효
체류 신분 유지 못하면 바로 계산에 포함
180일 이상이면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오늘(9일)부터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는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월 10일 발표한 F·M·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

종전에는 F 비자 소지자가 미등록 등 학업을 중단해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하더라도 USCIS가 이를 인지하고 체류 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즉, 지금까지 F·M·J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기록(I-94)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D/S.Duration of Status)'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자격 상실을 인지해 불법체류로 분류하기 전에는 합법체류로 간주됐었다. 법적으로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violation of status)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 경우 체류 신분 유지는 못했지만 이민 당국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불법체류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9일부터는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때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소급해서 계산하게 된다. 이날 새 규정 발효에 따라,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USCIS나 ICE가 인지하면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된다.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한다.

또 J-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포함된다.

새 규정의 차이는 크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때에는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불법체류가 아니라 단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재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국 후 새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 등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앞으로는 언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해 불법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규정된 수업 시간 이수 등을 충족해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만약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지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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