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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전과로 이민자 구금

쿠오모 주지사 사면권 발동에도
뉴저지 수용소로 옮겨져 추방 위기

10년 전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됐다가 6개월간 복역했던 이민자 남성이 최근 과거의 범죄를 이유로 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하비 고메즈(39) 지난 10월 브롱스 파크체스터 자택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체포 당했다. 그는 현재 뉴저지 시설로 옮겨져 현재까지 구금돼있다.

지난 2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추방 결정 1시간 전 긴급 사면권을 발동해 케이스가 현재 보류 중이지만 그는 여전히 추방 위기에 놓여있다.

고메즈의 가족들은 "뉴저지로 이송된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추방이 보류됐지만 법원 출두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또 "고메즈는 동성애자로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환자이며, 과거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라며 "추방되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를 도와줄 가족이 없다"고 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같은 고메즈의 상황에 "뉴욕은 연방정부의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메즈는 지난 1988년 8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현재 브롱스에 살며 페인트.타일 수리.벽돌 공사를 하는 보수공이다.

그는 지난 2009년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돼 복역했으며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 아래 생활했다.

ICE는 "긴급 사면권이 발동된 사람들을 미국 내 반드시 체류하게 해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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