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법] E-2(소액투자) 비자와 EB-5(투자영주권)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자에게 발급
E-2보다 EB-5 영주권 취득 유리

E-2(소액투자) 비자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이다. E-2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경기 부양과 동시에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E-2 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10만~25만 달러)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액 투자 비자(E-2)와 달리 투자영주권(EB-5 employment-based fifth category)은 충분한 금액(50만~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투자이민 카테고리는 사실 가장 사용 빈도가 낮다.

투자이민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다. (1)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다. 10명 이상 고용 조건을 간접적인 고용 창출로 증명해도 된다. (2) 미국 내 사업체에 100만 달러 투자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10명 이상 2년 동안 고용하고 유지하는 경우이다. (3) 인구가 2만 여명 이하이거나 미 전체 평균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10명 이상을 2년 동안 고용하는 경우이다.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은 투자 프로그램이 위치한 지역이 고용 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인 경우 50만 달러이고 고용 촉진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면 100만 달러 이상이다.

E-2는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가 이루어져야 하는 규정이 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이며 창업인 경우에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이면 된다. E-2는 비이민 비자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거나 창업하는 사업체를 위해 2년 체류기간을 준다.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면 무기한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E-2 고용인 자격으로 E-2 비자를 따로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



E-2 비자는 학력 경력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입국 가능하다. 취득 후 얻게 되는 혜택으로는 배우자도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다. 자녀는 공교육 무료 혜택이 있다. 자녀가 거주지 주립대학교 진학 시 받을 수 있는 학비 혜택도 적용 가능하다.

E-2의 진행 절차는 이민법 변호사가 사업체 현지 답사를 진행하고 법인 설립 비자 신청을 하는 게 현명하다. 이민국이나 담당영사(CONSUL)는 변호사의 눈을 통하여 사업체를 보기 때문이다.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E-2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E-2 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1~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소액투자자 신분인 E-2를 지속적으로 2년마다 연장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업체에 미국 외 타국에 있는 돈을 보내서 100만 달러(또는 50만 달러)을 채운 후 EB-5를 신청하는 게 좋다. E-2 보다는 EB-5는 일단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을 받고 그 후에는 EB-5 조건(10명 고용 등)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213)365-2727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