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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추방'에 퀸즈도 불안

뉴욕시 30만 서류미비자 중
절반이 넘는 18만여 명 거주
합법체류자도 피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를 '신속 추방(Expediated Removal)'하는 규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옮긴 데 따라 퀸즈 지역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미국에서 2년 미만 체류한 서류미비자를 재판 없이 일시 구금 후 신속 추방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래 국경지역(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밀입국 2주 이내 서류미비자에게만 적용됐던 규정을 미국 전역의 2년 미만 체류자로 대폭 확대한 것.

<본지 7월 24일자 a1면>



이에 따라 뉴욕에서 서류미비자가 제일 많은 퀸즈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지역매체 퀸즈데일리이글(Queens Daily Eagle)은 25일 뉴욕시 서류미비자 인구가 3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퀸즈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가 절반이 넘는 18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다른 지역에 비해 이번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도했다.

엘름허스트.잭슨하이츠.코로나에 지역구가 있는 카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명시된 주민 권리와 사법 절차.시스템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영리 남아시안 권익옹호단체 데시라이징업앤무빙(Desis Rising Up and Moving)의 파드 아흐메드 사무총장 역시 "외국인을 혐오하고 인정차별을 일삼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색인 커뮤니티를 없애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변호 절차 생략은 큰 문제"

인종에 근거 불심검문 늘고
부당한 추방 위기 닥칠 수도


특히 신속 추방의 절차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은 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미이민위원회(AIC)는 최근 공개한 '신속 추방 지침서(A Primer on Expedited Removal)'에서 "이처럼 간소화된 절차(truncated process)로 인해 잘못된 추방으로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DHS) 직원의 검문을 받게 된 주민이 당장 체류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신속한 추방 절차로 부당한 추방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AIC는 "이민 법원에서의 변호를 통해 추방 절차에서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신속 추방 절차로 인해) 그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미국으로 온 이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신속 추방 대상 확대 결정이 실제로 대규모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체포, 단속 작전이 2주가 지나도록 대규모 사례가 드러나진 않아 한인 사회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진 않고 있지만 이민자 밀집 지역의 통행 인구가 줄어들어 소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책을 통한 단속 과정에서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통한 불심검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민 단체들이 배포하는 '당신의 권리를 아세요(Know Your Rights)' 안내서 등을 통해 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마주할 경우의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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