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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들 취직 하려고 사망자 신원까지 산다"

체류신분 확인제 유명무실

국토안보부가 고용주에게 직원 채용 시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고용자격 전자확인 제도(E-Verify)' 운영에 허점이 드러났다. 서류미비자 등은 직장을 얻기 위해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위조하거나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돈을 주고 사고 있다.

LA타임스는 국토안보부가 서류미비자 구직 원천차단을 목표로 고용자격 전자확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서류미비자는 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일자리를 얻고 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서류미비자인 과테말라 출신 비아트리즈(22.여)는 작년 미시시피주 한 닭고기 가공공장에 취직을 준비하면서 고용자격 전자확인 제도 통과 방법을 습득했다. 그는 한 브로커에게 1500달러를 주고 가짜 소셜시큐리티카드(SSN)를 얻었다. SSN 정보에 맞게 그의 이름은 브랜디로 바꿨다. 그녀는 이렇게 얻은 남의 개인정보로 하루 만에 닭고기 가공공장 일자리를 얻었다.

비아트리즈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 이름을 쓴다. 다른 사람인척 하고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신분증 증명만 하면 (구직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비아트리즈 사례처럼 서류미비자 상당수가 구직 현장에서 장애물을 피해간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가 서류미비자 고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당사자들은 또 다른 불법 행위로 일자리를 얻는 셈이다.

고용자격 전자확인 제도는 서류미비자 취업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서류미비자가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빌려 쓰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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