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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군인·공무원 자녀 '자동 시민권' 폐지

트럼프 '출생 시민권 중단' 맞물려 관심

현역 군인 또는 정부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정책이 변경된다.

28일 이민서비스국은 정책 공지를 발표,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미군 자녀 또는 공무원 자녀도 출생 증명서 및 시민권 신청을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 정책에 해당되는 미군 또는 공무원의 자녀는 ▶영주권자 공무원 또는 군인 부모가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이후 귀화를 한 경우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 공무원 또는 군인인데 부모의 미국 거주 조건(1년 또는 5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그동안 미군 또는 정부 관리의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시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됐지만 이제는 별도의 시민권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국적법(INA)의 외국 태생 시민권 부여 조항(322)에 근거해 앞으로 'N-600K' 서류를 별도로 신청해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며 "또 군인 자녀는 이 절차를 외국에서 모두 마치고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자녀는 일단 이민이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따로 시민권 선서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N-600K 서류는 해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미국 시민권 증서 신청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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