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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법' 대상 소송에서 8개주, 뉴욕주정부 지지 표명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Green Light Law)에 대한 소송에서 워싱턴DC와 8개주가 뉴욕주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린라이트법'은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하면서 발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 카운티의 절반인 30여 카운티 클럭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이 중 이리카운티 미키 건스 클럭이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에 반한다며 처음 소송을 낸 뒤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의 쟁점은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파악하고 있다.



주정부는 주별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연방법에 그 누구도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워싱턴DC와 커네티컷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메릴랜드.네바다.워싱턴주 등이 뉴욕주법이 정당하다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존 플래내건(2선거구) 주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뉴욕주 공화당은 3일 서폭카운티 공화당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라이트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 차량국(DMV) 직원들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인쇄할 종이가 아까운 법안"이라며 "다행히 공화당이 의회 내에서 소수에 그쳐 이들의 행동은 반이민 공포를 부추기는 뉴스거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진석 기자 choi.j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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